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8. 14:4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 인근에서 아주대학교 동문들과 야유회를 하던 중 강에 빠진 F을 구하기 위하여 강에 뛰어들었으나,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사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1. 1. 원고에게, ‘의사자 인정 요건 미흡(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망)’이라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F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옆의 동료로부터 구명조끼를 빌려 착용하고, F을 구하려고 E 옆 석축 위에서 F 쪽으로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된 것으로, 이는 의사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는 당시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망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구조가 불가능하였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인 G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대전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야유회 중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