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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40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수년 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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