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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997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3 차례에 걸쳐 일명 ‘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3 차례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E, F의 휴대전화는 압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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