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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48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 1 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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