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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4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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