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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313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624,298원, 원고 B에게 31,078,2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2.경 피고가 운영하는 김해시 E 소재 F에 입사한 후 품질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공작기계 커버 생산공정 관리, 거래처 납품준비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해 왔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2013. 5. 11.(토요일) F의 야유회에 참석한 후 귀가하였으나, 피곤을 호소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2013. 5. 12. 06:45경 눈을 반쯤 뜨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F에서의 업무 망인의 주요 업무는 영업과 납품일정 조정 및 납품이었으나, 납품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도 해 왔다.

망인을 비롯한 F 직원들은 평일 기본잔업 3시간을 포함하여 08:10부터 20:3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도 연장근무를 해왔다.

망인의 월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연, 월 근무시간 2012. 1. 225 2012. 2. 251 2012. 3. 244.5 2012. 4. 212.5 2012. 5. 222 2012. 6. 253.5 2012. 7. 223 2012. 8. 248 2012. 9. 207.5 2012. 10. 240.5 2012. 11. 251 2012. 12. 177.5 2013. 1. 258 2013. 2. 202.5 2013. 3. 283 2013. 4. 296 2012년 1월경 F 품질영업부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년 1월과 2월 사이 G 팀장과 H 과장이 퇴사를 하였고, 이후 I이 입사하였으나, I은 2012. 8.경 퇴사하고 J가 2012. 7.경 입사하여 품질영업부는 대체로 6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G, H가 퇴사한 후 팀장이나 과장급 인력이 충원되지는 않았다.

2013. 3.경부터 수주물량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인력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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