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52,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
)는 2012. 2. 26. 피고에게 자신이 시공사인 ‘양주 복합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권양장치‘ 체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장치 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9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하다
)에 도급주었다. 2)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오버헤드크레인 3대(80/16톤 오버헤드크레인, 71/16톤 오버헤드크레인, 10/3톤 오버헤드크레인)의 제작설치 및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모노레일 2대, 체인블럭 1대, 호이스트의 설치를 공사대금 39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발주서
1. 공사명: 이 사건 공사현장 오버헤드크레인 제작, 설치, 외주 품의
2. 품명/규격/수량: OHC: 80/16, 71/16, 10/3 Mono: 10, 3Ton 수량: 6대
3. 공사 SCOPE 1) 오버헤드크레인: 자재(레일, 전기, 기계, Cabin) 제작, 납품, 설치 2) 공장검사, 완성검사 대응 3) 모노레일은 설치, 완성검사 진행 4) 운반비, 장비비
4. 당사 공급 범위 1) 신안도서 및 완성검사 수수료 2) OHC: 호이스트/모노레일 호이스트, 자재, 제작 3) 웨이트, 운반비 소계: 390,000,000 VAT 별도 결제방법: 계약금 30%/ 납품 후 40%/ 공사완료 후 30% 납품일정: 2012년 7월 25일 ~ 2012년 11월 30일 납품장소: 한진중공업 - 양주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오버헤드크레인 3대를 제작하고,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품질검사 후 원고가 오버헤드크레인 3대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