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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1 2018허7415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8. 13. 2018당49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인체용 에센셜오일, 에테르에센스, 페이셜크림,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로션, 피부미백크림, 화장용 나리싱크림,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용 크림, 화장용 로션, 화장용 키트, 비비크림, 선블록로션, 선스크린제, 헤어컨디셔너, 향수, 미용비누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1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F/ G/ H/ 2016. 3. 18.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향수, 일반화장수, 유액, 스킨로션, 화장크림, 약용크림, 헤어토닉, 조합향료, 훈향;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누갑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I 2) 선등록상표 2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J/ K/ L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코안경, 안경테, 수중안경, 안경렌즈, 광학유리, 광학렌즈, 망원경, 접안렌즈 라) 등록권리자 : M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N/ K/ O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안경판매대행체인업, 안경판매알선업, 안경도매업, 안경부품도매업, 안경부품소매업, 안경소매업, 안경수출입업무대행업, 안경중개업, 안경판매대행업, 안경판매점경영상담업, 안경판매중개업, 콘텍트렌즈도매업, 콘텍트렌즈중개업, 콘텍트렌즈판매대행업, 콘텍트렌즈판매알선업, 콘텍트렌즈판매점 경영상담업, 콘텍트렌즈판매중개업, 광고업, 홍보업, 안경점 경영관리업 라) 등록권리자 : M 4) 선등록상표 4 가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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