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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피해자 F(60 세 )로부터 “ 조용히 해라.

그만 하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 총길이 24.5cm, 칼날 12.5cm, 손잡이 12cm )를 들고 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우측 옆구리, 좌측 복부, 왼쪽 팔 등을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경희 의료원에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음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자 및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 사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진술)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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