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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7:0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5cm )를 들고 피해자 E(33 세 )를 만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 등에 관하여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 2회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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