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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359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400,000원에서 2017. 9.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2. 10.부터 2019. 2. 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600,000원(매월 10일 후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월세 1,6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미리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5.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반소) 판결 등 참조), 이때 임차인이 얻는 이득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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