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7세)가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낫을 어깨 위로 1회 들었다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낫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이종 범죄행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