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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6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상회와 인접하여 술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가게 앞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야간 장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불만을 품던 중,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길이 24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가족의 우환으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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