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39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2) 피고는 1998. 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래 계약을 갱신하면서 양복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료 미지급 피고는 약정한 임료 월 120만 원을 2018. 8. 1. 생긴 부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료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그 의사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1.에는 임대차가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8.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약정한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