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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12787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1, 2 기재 각 토지는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목록 3, 4 기재 각 토지는 원고 A이 2438/4010 지분으로, 원고 C가 863/4010 지분으로, 원고 B이 709/40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0. 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12개의 부동산(원고측)과 안양시 동안구 E 1층 102호 등 3개의 부동산(피고측)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계약금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한달 남짓 지나서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은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원고들이 몰취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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