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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가합7123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S, T, U에 있는 V아파트, W연립, X연립, Y건물, 자연부락의 부지 약 37,534㎡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위 재건축단지 내의 아파트를 소유한 아파트조합원과 상가를 소유한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V아파트 단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상가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8. 9.경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두산건설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한 모든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수익금의 변경) ① 향후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의무 제도가 변경(위헌판결, 법개정, 정책 등)될 경우 ‘을’은 표준건축비 및 사업비(인허가 비용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체를 ‘갑’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에서 잔금 납부시 정산한다.

다. 두산건설과 피고의 상가조합원들은 2007. 9. 7. ‘2007. 4. 10. 사업시행인가도서의 상가 총면적 892.52평 중 W연립상가 지층 44.49평 및 자연부락 Z씨 지분 20평을 제외한 828.02평을 금일 현재 인가된 V아파트 상가조합원에게 상가조합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한다

’라고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7. 9. 8.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확정하였다. 라. 피고, 피고의 상가조합원 대표, 두산건설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2007. 11. 20. ‘사업시행 인가 도서상의 상가 총면적을 상가조합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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