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S, T, U에 있는 V아파트, W연립, X연립, Y건물, 자연부락의 부지 약 37,534㎡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위 재건축단지 내의 아파트를 소유한 아파트조합원과 상가를 소유한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V아파트 단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상가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8. 9.경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두산건설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한 모든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수익금의 변경) ① 향후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의무 제도가 변경(위헌판결, 법개정, 정책 등)될 경우 ‘을’은 표준건축비 및 사업비(인허가 비용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체를 ‘갑’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에서 잔금 납부시 정산한다.
다. 두산건설과 피고의 상가조합원들은 2007. 9. 7. ‘2007. 4. 10. 사업시행인가도서의 상가 총면적 892.52평 중 W연립상가 지층 44.49평 및 자연부락 Z씨 지분 20평을 제외한 828.02평을 금일 현재 인가된 V아파트 상가조합원에게 상가조합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한다
’라고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7. 9. 8.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확정하였다. 라. 피고, 피고의 상가조합원 대표, 두산건설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2007. 11. 20. ‘사업시행 인가 도서상의 상가 총면적을 상가조합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