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1:3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7동 601호에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머리가 아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프라이팬 등을 6 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1 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 렉스 화물차의 뒷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8. 3. 6. 13:3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선풍기, 프라이팬, 화분 등을 6 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1 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 시스 자동차의 뒷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수 재물 손괴 피의자 체포보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차량 견적서 영수증 첨부), 피해 견적서( 영수 증)
1.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입증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정신 발달 지체 의증 (R /O Mental Retardation)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