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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20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 명의의 집을 팔고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밥상과 의자를 베란다 쪽 거실 유리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베란다에 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밥상과 의자를 재차 방충망을 향하여 집어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도록 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집어던진 밥상이 방충망을 뚫고 밖으로 날아가 위 C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파손하게 하여 수리비 합계 635,858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 5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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