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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38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을 허물기는 하였으나, 위 담벼락이 인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어 토지의 경계에 부합하게 담벼락을 축조하기 위하여 담벼락을 허물었던 것이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담벼락 철거에 관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계를 측량하는 날 피해자로부터 담벼락 철거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현장에 있었던 측량담당공무원 I, 환경미화원 J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승낙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3쪽), ③ 오히려 위 I는 그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벼락을 철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한 점, ④ E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경계를 측량하는 날 피해자에게 “담벼락을 허물어도 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E는 피고인이 담벼락 철거를 위하여 고용한 인부이므로, 인적관계상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2018. 3. 14. 10:35경 담벼락의 일부를 허물자 피해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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