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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 주 )C 의 대표로 부산 중구 D에서 ‘E’ 라는 원룸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부산 중구 G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형태의 주상 복합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E’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피해 자가 위 건물이 있는 토지 일부에 보일러실 문과 담벼락을 설치하여 경계 측량이 맞지 않아 약 6개월 간 준공이 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경계를 제대로 측량하여 위 보일러실 문과 담벼락을 철거해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철거 대가로 과다한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보일러실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담벼락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9. 11. 14:20 경 위 피해자의 건물 및 피고인 B이 신축한 건물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출입문을 공사용 해머를 이용하여 철거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멘트 담벼락( 길이 270cm, 높이 104cm, 폭 12cm) 도 공사용 해머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1.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7매 [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 사건 출입문, 담벼락 등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담벼락 위치, 출입문 상태, 철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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