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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0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0:35 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 소유의 단독주택 담벼락 약 2m 가량을 피고인의 아들 D와 불상의 인부들을 시켜 해머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가피해), 수사보고( 철거 구두 협약관련 조사),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벼락 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있는 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양해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와 같은 사전 합의가 없었고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측량 담당 공무원과 환경 미화원도 철거에 관한 구두 협약에 관하여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측 인부 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2018. 3. 14. 10:35 경 피고인이 담벼락을 철거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반대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이 같은 날 13:00 경 재차 담벼락을 모두 철거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또 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담벼락 안쪽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어 담벼락을 철거하기 전에 이에 관한 처분관리 방법을 정하였어야 한다고 하는 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 또한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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