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D 등의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 3층 건물 인근에서 위 건물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로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담벼락(블록 구조, 길이 7m, 재건축비 209만 원)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피상속인인 F은 1968년경 부산 해운대구 G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지인 H 토지(이하 ‘인접지’라고 한다)와의 경계선에 거의 일치하도록 건물외벽을 올리고, 위 인접지를 0.5m가량 침범하여 공소사실 기재 담벼락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인접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으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들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를 측량한 다음 위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건물 외벽의 위치, 위 담벼락이 설치된 부분이 인접지 경계와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담벼락은 민법 제239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의 공유로 추정되는 토지경계에 설치된 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담벼락은 인접지의 정착물로서 인접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담벼락을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