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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1120 (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번호 불상 차량의 운전자가 2014. 1. 2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원고의 집 담벼락을 충격하여 원고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린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집 담벼락이 무너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은 1,200,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200,5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은 3,3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으로 3,300,0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여 많은 금액의 견적서를 일부러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자신의 집 담벼락을 수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이 3,300,000원이라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집 담벼락이 붕괴되어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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