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번호 불상 차량의 운전자가 2014. 1. 2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원고의 집 담벼락을 충격하여 원고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린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집 담벼락이 무너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은 1,200,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200,5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은 3,3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으로 3,300,0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여 많은 금액의 견적서를 일부러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자신의 집 담벼락을 수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집 담벼락 수리비용이 3,300,000원이라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집 담벼락이 붕괴되어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