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나60109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8. 4. 경부터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 2, 3,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경부터 2018. 6. 8.까지 주류를 공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류공급 미수금 채권의 합계는 5,795,5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합계 5,795,5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류대금 산정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2018. 3월 분 미수 이월 금 3,242,300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은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없고, 2018. 5. 21. 이후에는 피고 영업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월 분 미수 이월 금 3,242,300원을 청구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기간은 2018. 4. 경부터 2018. 6. 8. 까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매출처 원장( 갑 제 2호 증) 은 원고가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 갑 제 1호 증), 주류판매 계산서( 갑 제 3, 5호 증) 의 내용과 부합한다.

주세법 제 8 조, 제 15 조, 제 47조에 의하면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 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 판매업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