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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4가합7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19,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7. 17.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원단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클라이머홀릭과 주식회사 동아컬렉션(이하 ‘동아’라 한다)은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클라이머홀릭, 동아의 공급계약 및 원고와 피고의 공급계약 원고는 클라이머홀릭, 동아와 클라이머홀릭, 동아가 지정하는 원단가공업체(이하 ‘2차 원단가공업체’라 한다)에게 염색가공원단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면서 염색가공을 주문하면 피고는 원단을 염색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2차 원단가공업체에게 이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염색가공원단 공급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4. 클라이머홀릭에게 염색가공원단의 샘플을 공급한 후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2012. 7. 21.부터 클라이머홀릭 및 원고가 지정한 2차 원단가공업체인 C, D, E 등에게 공급하였고, 2013. 7. 11.부터 2013. 9. 26.까지는 동아 및 원고가 지정한 2차 원단가공업체인 F, G 등에게 공급하였다. 라.

클라이머홀릭의 염색불량 통보 및 원고의 손실금 지급 클라이머홀릭은 2012.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염색가공하여 공급한 원단에서 염색물이 빠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이하 ‘1차 염색불량’이라 한다)하였다는 통보를 하면서 공급된 대부분의 원단을 원고에게 반납하였고, 원고는 2012. 10. 3. 클라이머홀릭에게 그에 따른 손실금으로 1억 1,6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동아의 염색불량 통보 동아는 2013. 11. 30. 원고에게, 피고가 2013. 7. 1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공급한 원단 방적사 27,184야드, 버버리 41,838야드, 메탈 6,330야드, 치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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