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직물 등의 제조,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을 하다가 2017. 9. 15.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 회사에 전부 양도한 사람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염색가공업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 중인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9.경부터 원고가 원단을 피고 B에게 제공하여 원단의 염색가공을 의뢰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제공받은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납품하고 가공비용을 받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고는 수시로 피고 B에게 다양한 종류의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 B은 원고가 공급한 원단 중 원고의 주문에 따른 염색가공에 사용하고 남은 원단을 보관하였는데, 피고 B은 ‘수불명세서’라는 명목으로 매월 원단 종류별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을 기록하여 그 다음달 초경에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2. 1.경부터 2013. 7. 8.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송부하였던 기존의 2013. 1. 내지
6. 분 수불명세서(이하 ‘1차 수불명세서’라 한다)와는 별도로, 2013. 7. 17.경 원고에게 2013. 1. 내지 6.분 수불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이하 ‘2차 수불명세서’라 한다), 2013. 1.분 1차 수불명세서에는 원고의 각종 원단 재고량 합계가 총 ‘158,718야드’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3. 1.분 2차 수불명세서에는 원고의 각종 원단 재고량 대부분이 삭제되어 재고량 합계가 총 '-3,580야드'로 기재되었고, 이후의 2차 수불명세서도 2013. 1.분 2차 수불명세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