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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나15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4. 12.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6. 6.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상사시효에 관하여 정하는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려면 그 채무자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도 무방하고, 또한 상법 제46조에서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도 그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항의 돈을 빌릴 당시 피고는 보일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인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돈을 빌린 것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6. 6.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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