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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19가합501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금액(원) 대여일 변제기 약정이자 1 450,000,000 2012. 1. 20. 2012. 3. 19. 연 36% 2 100,000,000 2012. 1. 30. 2012. 4. 29. 연 36% 3 15,000,000 2013. 4. 12. 2013. 7. 12. 연 36% 4 20,000,000 2013. 4. 26. 2013. 5. 3. 연 36%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58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D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2. 1. 5.부터 2014. 4. 17.까지 사이에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6. 3. 2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85,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 30.자 대여금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사시효에 관하여 정하는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려면 그 채무자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도 무방하고, 또한 상법 제46조에서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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