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사실은 시인하나, 그 범행 장소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D역 2번 출구 앞길’이 아니라 ‘I 부근의 슈퍼마켓 앞’이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명한 7년간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슈퍼마켓 앞이 아니라 D역 2번 출구 앞 G 후문 앞에서 제가 집으로 가려고 버스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다가 갑자기 제 쪽으로 비스듬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으로 저의 엉덩이를 한번 잡았다가 놓고는 뛰어갔다. 당시의 장소는 제 오른쪽에 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고 제 왼쪽으로 G 건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명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밖에도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의 알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