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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8 2012노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강간 범행을 모의하거나 피해자 J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도 없으며, O모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 A는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년,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J에게 직접 폭행ㆍ협박을 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는 강간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고합159호, 2012전고13호(병합) 및 같은 법원 2012고단2926호로 각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 A를 징역 10년,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피고인 B를 징역 5년,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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