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7 2020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9:58경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D에 있는 E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높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후배의 차를 빌려 운전하였다.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