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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 21:20경 충북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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