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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희입체교차로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8세)의 오른 손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및 건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앞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와 택시의 사이드 미러와 부딪친 사실은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심의 인도에서 도로로 나와 택시의 사이드 미러와 부딪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부딪쳤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가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여 접혀지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도 충격 직후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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