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4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벽돌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뒷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9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