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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충청북도 E 예비후보자인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11층에 있는 위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카톡, 문자메시지, 밴드,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F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H, I, J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4. 1.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에게 현금 540,000원, I에게 현금 362,000원, J에게 현금 360,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현금 합계 1,2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 J에게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위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K의 소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위 F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L을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고용하고, 같은 달 14.경부터 2014. 4. 1.경까지 L으로 하여금 충북 옥천읍에 있는 옥천 생활체육관에서 개최된 이장 체육대회 행사장 등 각종 행사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가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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