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01: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중국인, 여, 44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B 원룸 건물의 뒷담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당시 방 안 침대 옆에 이불을 깔아놓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밀어 올려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26번, 30번)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용의차량의 CCTV영상 특징과 실제 차량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