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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1: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 먹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며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D)

1. 수사보고(피해자 D 만22세, 지적2급) 및 그에 첨부된 영상녹화CD 2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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