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07 2016가단16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K 전 919㎡ 중 별지 ‘인용지분표’ 기재 해당 ‘인용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및 제2항의 ‘피고’는 ‘망 L’으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