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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9 2019가단10385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20/45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 H은 각 1/45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I’으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C, D,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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