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4 2019가단21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3.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부분 기재 ‘피고’는 ‘망 C’로, 신청이유 부분 기재 ‘대습상속’은 ‘상속’으로 각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3.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부분 기재 ‘피고’는 ‘망 C’로, 신청이유 부분 기재 ‘대습상속’은 ‘상속’으로 각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