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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9 2019가단136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I 대 403㎡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K’을 지칭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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