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기계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펠릿성형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5,5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기계가 고장나자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몇차례 고장과 수리를 거듭하던 2017. 12. 1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2017. 12. 11. 추후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6mm 망으로 선별하여 원료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지며 전적으로 보상ㆍ수리를 한다.
수리기간은 고장 즉시 10일 이내로 한다.
10일 경과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상, 책임진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다시 이 사건 기계가 고장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가 하자 있는 기계를 공급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5,500만 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10일 이내에 보상ㆍ수리를 하지 않을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