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산시 C 소재 4층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59.1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4. 4. 17.부터 2016. 4.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4.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이후 이 사건 점포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9월, 11월, 12월, 2015년 1월 등 5개월분의 월차임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5. 3. 6.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3. 30.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위 5개월분의 미지급 월차임 합계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 사건 점포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손님들이 오지 않아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기간인 2014년 8월, 9월, 11월, 12월, 2015년 1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