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5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2: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1번 출구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63세)가 손님을 순서대로 태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