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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4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를 각 2회씩 때리고,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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