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0세)와 2011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8. 11. 말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C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및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내에서, 손님들로부터 차량 썬팅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팽개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3억원이 넘게 받은 것이 맞는데 2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줄테니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왜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아 일이 늦어지게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팽개쳐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돈 문제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새만금방조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스팅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에 손님이 올 수 있으니 돌아가 일을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