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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53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은 원고 주식회사 오라클리조트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내지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식회사 오라클리조트의 개발부담금 미납으로 이 사건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 주식회사 오라클리조트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거나 양여재산을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숙박시설로 개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화천군수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식회사 오라클리조트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나 조건의 불성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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