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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205594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하던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의 발생에 대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로서 매월 5,384,460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위 고용계약 및 J의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까지 J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위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고 대표이사인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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