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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22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3.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동 1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13호’라고 하고, 같은 아파트의 개별 호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8. 8.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3호의 바로 위층에 위치한 213호를 소유ㆍ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13호에는 2014. 12. 19.부터 2015.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안방 벽, 천장, 베란다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 213호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 4,400,000원, 수리비 5,645,000원, 가구 및 전자제품 교체비 1,450,000원의 합계 11,4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가 이 사건 아파트 213호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 313호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누수 민원 접수 처리 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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