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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1481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아파트 101동 108호(이하 ‘108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 피고는 윗집인 같은 아파트 101동 208호(이하 ‘208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2017.경부터 108호 화장실, 창고, 거실 벽면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현상’), 이로 인하여 108호 화장실, 창고, 거실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마감재가 훼손되었다.

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C 아파트는 준공 후 24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진행 중으로서 108호 화장실 등의 누수는 208호 화장실 방수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108호 화장실 등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208호 화장실의 바닥타일을 떼어내고 액체방수 공사를 실시한 다음 다시 타일을 재시공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08호 화장실, 거실, 창고 누수는 피고가 점유 또는 소유하는 208호 화장실 바닥의 누수 등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208호 화장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108호 화장실, 거실, 창고로 누수 하자 보수비용은 1,104,022원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1,104,0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피고에게 208호 화장실 방수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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